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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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6.01.11
조회수22019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재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시기 : 2005. 1. 1. ~ 2007. 12. 31.
2. 적용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3. 대상지역
- 읍,면 : 토지, 건물(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건물)
- 동 : 임야
농지(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일치하여야 함)
공시지가 60,500원(평당 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
4. 신청방법 : 신청인이 토지소재지에서 보증서 발급신청하여 3인의 보증인의 보증확인을 받은 후 시청 지적과에서 확인서 발급신청, 시청 지적과에서 2개월 공고후 확인서 발급, 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에 등기 신청
5. 구비서류 : 확인서 발급 신청서 2통, 보증서 1통, 등기부등본 1통(또는 미등기사실증명서 1통)
6. 문의사항 : 시청 지적과(45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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