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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2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18

조회수18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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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 안내

 

 

 1. 접수기간 : 2022. 3. 21.(월) ~ 4. 1.(금)


 2.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문의사항 : 454-7410(삼학동 주민센터) / 454-4243(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절차별 안내사항

 

사업신청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우편접수가 가능하오니 접수처(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서식3-1) 1.

빈집 사진 1.

신분증 사본 1.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1.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중 택 1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신청 불가능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신청서식 별지의 [소유사실 확인서(서식3-3)]를 작성하여,

소유자와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1부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선정 및 교부신청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을 신청하였던 주민센터에서 선정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 하여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일반기타 지붕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원순환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처리됨으로 양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시 구비서류

교부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 예상 공사비, 사업비 산출을 위하여 공사업체의 견적서를 반드시 포함

청렴이행 서약서 1.

빈집정비사업 이행 서약서 1.

통장사본 1.

- 자부담이 있는 경우 반드시 통장잔액(자부담 입금내역)이 있는 페이지 제출

보조금 관리카드 1.

교부결정 통지 및 공사진행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에서 취소되오니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진행하기기 바랍니다.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건축물 해체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신고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신고 문의(건축경관과 063-454-3752)

철거 공사 시행 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전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사진대지(제출용)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청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 1.

시공 전후 사진첩(사진대지) 1.

폐기물처리 증명서 각 1.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처리 확인서

- 폐기물 처리 확인서는 반드시 폐기물 전문 처리회사에서 발급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1.

- 신청자 본인(주민등록번호)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총사업비(총공사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청구금액이 신청당시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음

자부담 지출 이체 확인증 1.

- 은행 거래내역서(이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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