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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동결 시행

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2.08

조회수3936

첨부파일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ㅇ 사용요금의 30% 및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ㅇ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동결

 시행일

 ㅇ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ㅇ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및 동결

     (상수도사용료 063-454-5360, 하수도사용료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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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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