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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2021-07-21
2021년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 신청기간 : 2021. 7. 22.(목) ~ 8. 6.(금)◉ 사전교육 : 2021. 8. 27(금) 15:00 군산시농업기술센터(교육대상자 사전 문자발송)◉ 교육기간 : 2021. 8. 30.(월) ~ 9. 17.(금) - 기간 중 15회◉ 교육인원 : 8명(신청접수 후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 ◉ 자격대상 : 농업용 드론 자격등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붙임문서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교육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1인당 교육비 : 200만원(150 보조, 50 자부담)◉ 접수방법 : 붙임문서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접수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필요 서류 누락 시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필수서류 1. 교육신청서(붙임문서 양식) 2.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3. 운전면허증 사본(보통 2종 이상)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일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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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 기술이전사업화 공고(2차) 2021-07-16
ㅇ 공고대상 사업 - 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신규지원) - ②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후속고도화 지원) ㅇ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일자 및 접수기간 사업명공고일자접수기간①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신규지원)2021. 7. 7(수) 2021. 7. 26(월) ~ 2021. 8. 9(월) 15시②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후속고도화 지원)2021. 7. 7(수) 2021. 7. 26(월) ~ 2021. 8. 9(월) 15시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양식에(별첨)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참고(첨부파일)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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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2021-07-16
2022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예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희망농가(법인,단체)께서는 2021. 8. 19(목)까지 (농지소재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 한 : 2021. 8. 19(목)까지 2.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계) 3. 대상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4. 사업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고 5. 문 의 처 : 읍면동 산업담당 또는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Tel. 063-454-2853) ※ 2022년 사업지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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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1-07-15
2021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1. 감사기간 : 2021. 2. ~ 2021. 6.2. 공개사항 : 8개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대야면, 개정면, 개정동, 옥도면, 월명동, 나운1동 - 특정감사 : 자활센터(군산, 한마음),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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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11호(2021.7.15.) 2021-07-15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867호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68호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1869호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70호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71호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72호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73호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874호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군산시 조례 제1875호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76호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77호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78호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79호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군산시 조례 제1880호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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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 공모 안내 2021-07-14
2022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사업자 선정계획 식품소재·반가공사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도모를 위한 2022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1. 7.30(금)까지 2.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3. 사업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이상 될것(신축제외) 4. 사 업 량 : 14개소 내외(전라북도) 5.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부가세별도 6.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7. 사업접수 및 문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063-454-5253)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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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7.9.) 2021-07-09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398호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97호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06호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07호은파관광지(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08호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세무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09호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119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10호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고시 제2021-1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349호제59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 군산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 공고군산시 공고 제2021-1373호군산 페이퍼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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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1-07-08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기 존 개 정 구분납세의무자세율체계 구분납세의무자세율체계균등분 (8월)개인1만원 이하 개인분(8월)<기존과 동일>개인사업자5만원 사업소분 (8월)사업자개인:①+③법인:②+③① 기본세액(5만원) 법인5 ~ 50만원② 기본세액(5∼20만원)재산분 (7월)사업자250원/㎡〈연면적 330㎡ 초과시〉③ 250원/㎡〈연면적 330㎡ 초과시〉종업원분사업자월급여액×0.5% 종업원분<기존과 동일>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과 세 대 상)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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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2블록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주자격 완화) 2021-07-07
군산신역세권 A-2블록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주자격 완화) 1. 모집일정 공고신청접수계약체결비고'21.06.30(수)'21.07.13(화) ~ 07.16(금)'21.10.27(수) ~ 10.29(금) ※ 금회 신청자 입주 시기 '21.10월 이후 입주 예정 2.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가. 국민임대주택 - 소득·자산 보유기준 완화(소득요건, 총자산요건 적용배제,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469만원 이하일 것) - 단독 세대주 면적 제한 배제(46㎡, 46A㎡ 신청가능, 단 단독세대주 재계약은 1회만 허용) 나. 행복주택 -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구분완화내용소득요건소득요건 배제자산요건자산요건 배제무주택요건해당지역(군산시) 또는 인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기간요건 완화공급계층당초조건완화조건청년(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5년 이내7년 이내신혼부부혼인기간7년 이내10년 이내한부모가족자녀의 연f령만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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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2021-07-06
2022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예산 편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021년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7.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지침. 2. 2022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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