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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업무계획 2022-01-16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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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3주간 연장 알림(`22.1.17~2.6.) 2022-01-15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늦추고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방역패스와 관련한 사항은 1월 17일 정부의 지침이 나오는대로 게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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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중기지방재정계획 2022-01-12
2022~2026중기지방재정계획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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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2-54호)2022년도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2022-01-12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2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이차보전 : 2.0% 지원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3 지원제외 사유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0년∼2021년) 동안 명절(설,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단, 재해피해기업 지원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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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2-10호)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22-01-12
□ 융자 지원규모 : 1,9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00억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950억원 - 1분기 325억원, 2분기 175억원, 3분기 275억원, 4분기 175억원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 참고사항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2. 1. 3.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1 지원개요□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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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고 2022-01-12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수질보전활동 참여단체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 업 명) 도민과 함께하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 (공모/접수기간) 2022. 1. 13. ~ 1. 28.- (사업비/지역) 80백만원(도비) / 새만금유역- (대상사업) 탐사(조사)분야, 오염원제거 분야, 교육홍보분야- (지원대상) 도내 수질보전활동 수행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범위) 단체별 1개분야 지원가능, 사업별 10~2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방법) 전북도청 새만금수질개선과(13층)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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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01-11
2022년도 군산시 기금운용계획(본예산)을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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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1-10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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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및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1-10
20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및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26.(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4. 사업개요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65,400천원 [보조 45,780천원, 자부담 19,62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단동하우스 설치 및 ICT 스마트팜 구축 지원 - 기준단가 : 3,270만원/1동(660㎡) - 지원품목 : 원예작물, 식량작물, 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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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및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1-10
20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및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26.(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4. 사업개요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65,400천원 [보조 45,780천원, 자부담 19,62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단동하우스 설치 및 ICT 스마트팜 구축 지원 - 기준단가 : 3,270만원/1동(660㎡) - 지원품목 : 원예작물, 식량작물, 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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