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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실시 2023-05-03
○ 지원내용 : 특용작물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기준단가 : 총사업비 기준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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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거점소독초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홍보 및 원서 접수 2023-05-03
월) ~ 5.10(수) (변경) 5.2(월) ~ 5.11(목) ❍ 접 수 처 : 농업축산과 현장 또는 이메일, 거주지 읍면동 ❍ 채용서류 : 붙임의 공고문 참조 ❍ 담 당 자 : 농업축산과 동물방역계 이형석(454-2875, hslee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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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내 농작업 근로자 구인공고 2023-05-03
정 7. 기타 : 숙식 및 출퇴근 등 농가와 협의 후 결정 8.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063-45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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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공고 2023-05-03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공고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각각의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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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2023-05-03
❍ 고용농가 - 신청기간 : 2023. 05. 03.(수) ~ 2023. 05. 09.(화) - 제출기한 : 2023. 05. 09.(화) 기한엄수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의 서식1], 농업경영체등록증 ❍ 근로자 - 신청기간 : 2023. 05. 03.(수) ~ 2023. 05. 16.(화) - 제출기한 : 2023. 05. 16.(화) 기한엄수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의 서식2].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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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안내 2023-05-02
<2024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1. 지원내용 : 특용작물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2.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기준단가 : 총사업비 기준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사업 예정지, 필요예산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63-454-2853(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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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거점소독초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안내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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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53호(2023.5.1.) 2023-05-01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59호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0호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1호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2호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3호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4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5호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6호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7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68호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808호 군산시 소상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3-928호「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3-982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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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3-05-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제2차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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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 2023-04-28
▣ 공모 개요o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o 예산(안)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24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수요에 따라 사업별 배분은 달라질 수 있음o 공모기간 : '23. 4. 24. ∼ 6. 23.(61일간)o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이상)o 공고문 게시 :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24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o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당초)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 (변경) 의무거출금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의무거출금 미납한 생산자단체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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