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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 신청 안내 2023-01-02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3년 2월중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시설원예 전기전자 설비운영 등 8개 과정나. 신청기간 : 2023. 1. 2.(월) ~ 1. 16.(월)까지 * 1.2.(월) 이전 또는 1.16.(월) 이후에 신청불가다.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교육생 우선선위 선정사항 1. 자격자 :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및 해당 교육과정 관련자(공동체 유통조직화 등) ① 후계자 등 농업교육 이수실적 필요 교육생 ② 농촌활력 증진사업 등 정책사업 적극참여 교육생 2. 무자격자 : 단순 자격증 취득, 취미 여가목적 교육생 = ①②해당자격자 → ①해당 자격자 → ②해당 자격자 → 무자격자 순서로 우선순위 선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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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45호(2023.1. 2.) 2023-01-02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3-1호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3-3호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10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11호군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7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16호군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17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18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지곡동 31-27번지 일원 공동주택)군산시 고시 제 220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군산시 고시 제 22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22호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공고(수심제, 지곡제)군산시 고시 제 223호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대로2-4호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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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2.12.28.) 2022-12-28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22호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3호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4호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5호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6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7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8호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9호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0호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1호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2호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3호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797호군산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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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2-12-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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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직원채용 공고 2022-12-22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 2)2. 모집기간: 2022. 12. 20(화) ~ 12. 27(화)3.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4. 연 락 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063)451-7942*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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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44호(2022.12.15.) 2022-12-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08호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09호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0호군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1호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2호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3호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4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5호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6호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7호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8호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9호군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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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기간 연장 알림 2022-12-14
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예비사업자)를 선정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분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22.12.16.(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 2021년 지침(붙임1) 준용, 지원단가 : 2021년 대비 증액, 변동사항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3년부터 3년 이상),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월 사 업 비 : 917,780천원(보조 550,668천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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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12-09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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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2022-12-07
비상시 우리 국민 행동요령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1. 꼼꼼하게 준비 - 대피장소 사전에 파악하기 - 전시 대비 물품 구비하기 2. 안전하게 대피 - 신속하게 대피 한 뒤 - 자신의 신체 보호 3. 귀기울여 듣기 - 잘 듣고 -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꼭 기억하세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은 준비! 대피! 듣기!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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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게시 2022-12-07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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