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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66호(2023.11.15.) 2023-11-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03호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4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6호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7호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8호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9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0호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1호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2호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3호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4호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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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제2기『청년농CEO』과정 신입생 모집 2023-11-13
『 품목별 최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제2기『청년농CEO』과정 신입생 모집❏모집 요강 ❍ 원서 접수기간 : '23. 10. 30.(월) ~ 11. 30.(목) ❍ 원서 접수장소 : 농식품인력개발원(전북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 모집 인원 : 40명(2개 전공, 전공별 20명) ❍ 운영기관 및 전공 구분캠퍼스명전공수품목전공비고청년농CEO과정농식품인력개발원2개- 딸기, 토마토 ❍ (교육과정) 1년('24.1~12월) 2학기 12학점 이상(180시간 이상)❍ 등 록 금 :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현장중심의 기술.경영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품목전공 장기교육과정 ❏ 응시 자격 ❍ 40세 미만의 창업 초기단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으로서,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➀ 농업인 확인서 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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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2023-11-13
※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 37조, 아동복지시행령 제 37조 ※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사업내용-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신체건강, 인 지언어,정서행동 등의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현황조사, 주기적 상담 진행-필수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 제공(영양교육, 아동권리교육 등) -맞춤서비스 : 지역자원 및 문제와 욕구를 고려하여 아동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 신청방법- 직접신청(드림스타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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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소진에 따른 대출 일시중단 및 이행조치 알림 2023-11-13
및 대출신청은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24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454-2836)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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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23-11-12
202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내 신청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나.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다.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라. 신청기간 : 2023. 11. 9. ~ 12. 8. 마. 지원조건 : 보조금 1300원 ~ 1900원(20kg/포)바. 참고사항 : 경영체가 사용하는 지원대상 비종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총 신청물량 작성 ❍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 확인 후 변경 시 신청서에 기입 요망 ❍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선택시 300원 추가 보조 - 유기질비료 (기본) 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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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11. 13.~11. 19.)_예정_수정 2023-11-12
주간행사계획(11. 13.~11. 19.)_예정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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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3-11-09
은 붙임1 사업지침 참고6.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3-454-2843)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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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및 연계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3-11-0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 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종전 경영이양직불의 지원 혜택 등을 강화하여 시행구분종전(경영이양직불)개편(안)단가매도월 27.5만원/ha월 50만원/ha임대월 21만원/ha월 40만원/ha(매도 조건부 임대)가입연령65세 이상, 74세 이하65세 이상, 79세 이하지급기한75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84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운영방식농지연금사업 미연계농지연금사업(은퇴직불형) 연계 이와 관련하여 고령 농업인의 은퇴 고려 시기(농작물 수확 후 농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4월)를 감안하여 농업인이 적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1일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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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창업농 역량강화 교육 안내 2023-10-24
중 6회 마. 접 수 처 : 이메일(euns3944@korea.kr), 방문접수(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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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3.10.24.) 2023-10-24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3-2050호「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3-2058호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3-2059호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3-2063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3-2064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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