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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4-02-05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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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알림 2024-02-05
○ 신청기간 : ~ 2024. 2. 14.(수)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지원과(귀농귀촌팀 063-454-5235) 방문 신청 ○ 사업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혹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중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1958.1.1. 이후 출생자이며 세대주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대상 - 농촌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하려는 자 ○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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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분야 자체 지원사업 신청 2024-02-05
❍ 신청기간 : ~ 2024. 2. 22(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세부사업 : 2개 사업 -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별 상이(붙임 참조)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63-454-2842,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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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알림 2024-02-05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읍면지역 등록대상 동물(개) ○ 지원단가 : 1마리당 4만원 지원(자부담없음) / 1인당 4마리까지 지원 ○ 사업내용 : 관내 읍면지역을 방문하여 등록대상 동물(개)에 대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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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알림 2024-02-05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읍면지역 등록대상 동물(개) ○ 지원단가 : 1마리당 4만원 지원(자부담없음) / 1인당 4마리까지 지원 ○ 사업내용 : 관내 읍면지역을 방문하여 등록대상 동물(개)에 대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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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24-02-05
○ 신청기간 : 2024. 2. 5.(월) ~ 2024. 3. 8.(금)까지 ○ 신청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23.1.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제외 : 영양플러스지원사업 대상자, 동일한 아이로 중복신청한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에코이몰(www.ecoemall.com) (방 문 신 청)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공통서류) + 증빙서류 - 임신부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택 1 - 출산시 : 출생신고(전) 출생증명서, 출생신고(후)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대상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이며, 선정되신 분에게는 3월 중순 이후로 개별 문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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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4-02-05
2024년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2.(금) ~ 5. 31.(금) 2. 신청장소 :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 4.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5. 지급단가 : ha당 200만원 지급(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당 100만원 지급[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지침을 참고해주시거나, 농정과 농산계(☎063-454-2842)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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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분야 자체사업 신청 공고 2024-02-01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공동농작업 활동 및 녹화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2024년 농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사업 : 2개 사업 -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4.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보 조 율시비 60%, 자부담 40%시비 50%, 자부담 50%사 업 량245.2ha5개소(330㎡ / 개소)지원단가700천원 / ha16,000천원 / 개소사업대상고품질 쌀 생산 또는 논타작물 재배 작목반·농업법인·농협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지원자격- 고품질쌀 : 고품질쌀 재배면적 30ha이상, 참여 농업인 15명 이상 ※ 신동진 외 타 품종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을 미충족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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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2024-01-30
❍ 신청기간 : ~ 2024. 2. 23(금)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2층) 농산계 ❍ 신청대상 : 신청 직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50ha 이상 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진하고 이행 여부가 확인된 경우 이행한 행위에 대해 활동비 지급(중간물떼기 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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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2024-01-25
❍ 사 업 명 :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4. 2 9.(금)까지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농어촌지역 기준 (신청서 뒷면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에 의한 농촌지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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