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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2-01-07
1. 감사기간 : 2021. 8. ~ 2021. 11.2. 공개사항 : 5개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옥서면, 나포면, 구암동 - 재무감사 :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 특정감사 : 청소년수련관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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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등 모집 안내 2022-01-07
9명(산림·녹지·공원 분야 15개 사업)❍ 모집내용 : 산불감시원(5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44명) 등 ❍ 문 의 처 : 조촌동 주민센터 행정민원계 ☎ 063-454-7537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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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2호) 2022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2호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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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29호) 2022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29호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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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0호) 2022년 제1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0호 2022년 제1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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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3호) 2022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3호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 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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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1호) 2022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1호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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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4호) 2022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4호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4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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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6일 0시 기준) 2022-01-06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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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상반기) 2022-01-06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6.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신청기간 : 2022. 1. 6.(목) ~ 2022. 2. 4(금)○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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