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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2022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2022-03-3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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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 모집(1차) 안내 2022-03-31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1차) 합니다. ❍ 모집기간 - 희망저축계좌 Ⅰ : 22.4. 6.(수) ~ 4. 20.(수) - 희망저축계좌 Ⅱ : 22.4. 6.(수) ~ 4. 19.(화) ❍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3년만기) - 희망저축계좌 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Ⅱ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시적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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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서비스별 안내 2022-03-31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군산시 32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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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차 통장회의 자료 게시 2022-03-30
붙임과 같이 3월 2차 통장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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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시행 2022-03-30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임대인 모집) 시행 ** 농어촌 지역 빈집을 소유하신 집주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2. 계획물량 : 3호3.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 5% 이상 의무)4.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5년 동안 무상 임대 * 입주자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5.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군산시 주택행정과 방문 신청6. 신청기한 : 2022. 4. 15.(금)까지 ※ 희망자 미달 시 재공고 * 신청서식 : 군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사무소, 주택행정과 비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식] 희망하우스 신청서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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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안내 2022-03-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고시(2022-4호)에 따라 예방 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예방접종 백신별 국가 지원 연령은 사업 관리 지침*을 준용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예방접종관리과-1129(2022.3.7.)호] ○ 사업대상- 기존사업(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대상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9. 1. 1.~2010. 12. 31.) HPV 예방접종+건강상담 지원 - 확대사업 대상 만 13~17세 여성 청소년(2004. 1. 1.~2008. 12. 31.) 만 18~26세(1995.1.1.~2003.12.3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 HPV 예방접종 지원(건강상담 미지원)○ 비용상환 기준: 사업대상에 한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건 비용상환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백신 종류첫 접종 나이접종 횟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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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지침 2022-03-25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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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차 통장회의 자료 게시 2022-03-16
붙임과 같이 3월 1차 통장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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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 시행 안내 2022-03-16
1.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2.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 도비 40%, 시·군비 60% 3. 지원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4.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어가 5. 신청기한 : 2022. 04. 28. 6. 제출서류 : 첨부문서 참조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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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중 주민홍보자료 2022-03-16
2022년 3월중 주민홍보자료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