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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32호(2018.04.02.) 2018-04-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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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8-03-23
통 권 :제252호 발행일:2018.3.25 발행인:군산시장 발행처:군산시청 공보담당관 전 화:063-454-2202 전 송:063-454-207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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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2018-03-2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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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18-03-20
2018년 1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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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18-03-20
2018년 2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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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31호(2018.03.15.) 2018-03-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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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30호(2018.03.02.) 2018-03-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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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18-03-01
2018년 2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입니다. 붙임 2018. 2월말 인구및 세대현황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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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추모관 무연유골 폐기(집단매장)공고 2018-02-28
군산시 추모관 무연고 유골 폐기(집단매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하여 군산시 추모관내 안치기간이 종료된 무연고 화장유골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폐기(집단매장)하거나 자연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기간내에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신고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은 임의로 폐기(집단매장)함을 공고합니다. 1.무연고 유골의 소재지 및 구수: 붙임참조 2.폐기사유: 봉안기간 만료 (봉안일로부터 10년 안치) 3.공고기간: 2018. 2. 28. ~ 3. 14(15일) 4.폐기장소: 군산시 공설묘지 5.폐기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임의폐기(집단매장) 6.신 고 처: 군산시 복지지원과 장묘시설계(063-454-7952) 7.신고방법: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봉안/개장 사유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봉안된 유골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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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읍·면·동 및 다중집합장소 현장행정 실시 알림 2018-02-21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을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법정 및 수임대리인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 부터) □ 신청시기 ○ 본인 정보 ⇒ 필요시·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신청방법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수 수 료 : 무료 □ 현장행정 출장일 : 해당 읍·면·동 및 다중집합장소 출장일 ○ 1분기 추진 일정 △ 3월 6일 옥구읍 △8일 옥산면 △13일 회현면 △15일 임피면 △20일 서수면 △22일 대야면 △ 27일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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