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6,971건)
-
2025년 4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5-03-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
군산 국가유산 야행 총감독 공개모집 재공고 2025-03-25
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을 다음가 같이 총감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부분 : 군산 국가유산 야행 총감독(1명)2. 위촉형태 : 비상근 위촉(전문)직3. 위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9월까지4. 접수기간 : 2025. 3.31.(월) 10:00 ~ 17:005. 접수방법 및 자격요건 : 공고문 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행사일정표(3. 26. 수) 2025-03-25
행사일정표(3. 26. 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신청 2025-03-25
ㅇ. 신청기간 : ~ 2025. 4. 2.(수)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납부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 ※ 지원 제외 품목 : 01.미곡류, 02.맥류, 03.두류, 04.잡곡류, 05.서류 그 외 전년도 생산 과잉 품목 ㅇ. 사업내용 - 생산관리 :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등), 관·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지지대, 토양개량 작업 등),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SS기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ㅇ. 지원단가구분비닐하우스저온시설단동연동저장고선별장신규33천원/㎡130천원/㎡1,300천원/㎡900천원/㎡개·보수신규의 50% 이하신규의 50% 이하신규의 30% 이하 ※ 그 외 세부 사업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대한에이즈예방협회「HIV 감염인 지원 사업」시행 안내 2025-03-25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의 일환으로 전국 HIV/AIDS 감염인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HIV 감염인 지원사업 - 재가 통합 돌봄 지원(서울, 경기) - 병원 진료 동행(서울, 경기) - 재가 물품 지원(서울, 경기) - 레드리본센터(지원센터) 이용 -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감염관리비 지원(전국) - 감염인 무료 간병 지원(전국)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바랍니다.붙임 2025년 HIV감염인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_대한에이즈예방협회 1부. 끝. * 문의 및 신청처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02-861-4114 (팩스: 02-859-5440)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2025년 지방세 서면조사서 2025-03-24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HOHO 건강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강사 채용 공고 2025-03-24
2025년 HOHO 건강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강사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총 1명 1. 접수기간 : 2025. 3. 24.(월) ~ 2025. 4. 4.(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junghee01@korea.kr) 3. 접수장소 : 군산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시민건강계(☎063-454-58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
행사일정표(3. 24. 월) 2025-03-23
행사일정표(3. 24.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
주간행사계획(3. 24.~3. 30.)_예정 2025-03-23
주간행사계획(3. 24.~3. 30.)_예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실시에 따른 농업법인 및 농업인 홍보 안내 2025-03-2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실시에 따른 농업법인 및 농업인 홍보 안내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