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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8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서 초안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14-02-26
만경강 8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경강 8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해 금회 추가구간에 대한 해당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03일 김 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만경강 8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만경강 중하류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라. 사 업 내 용 : 사업연장(L=28.64㎞), 둑마루포장(L=30.102㎞), 비탈면더돋기(L=39.883㎞), 하도정비 (L=24.345㎞), 생태수로(L=10.303㎞), 친수공간 등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3월 3일∼2014년 3월 25일(20일간, 공휴일 제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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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2014-02-21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군산시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 미필 포함), 대수선 위반건축물 등으로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 이번 양성화 내용은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토지 관련법 등 다른 법령사항까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특례조항(특조법제6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됨(2014.5.21개정.시행)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법 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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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년 농업분야 업무안내서 2014-02-10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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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33호(2.3일자) 2014-02-0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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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손한 호남고속..시민들의 안전위협 2014-01-29
안녕하세요?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용기내어 올립니다.저는 군산에서 자라고 학교까지 모두 군산시에서 졸업하였습니다.인천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명절을 맞아 1월29일 오후 1시30분 인천->군산행 호남고속행 직행버스에 올랐습니다.오후 1시30분에 출발했음에도 교통은 혼잡하였으며, 해당 직행버스 운전기사님은 교통정체 때문인지 승객에게 동의는 구하지 않은체로 고속도로 대신 지방국도로 군산으로 향하였습니다.차가 출발하고 피곤하여 한시간 남짓 자고 있는 와중에 기사님의 부드럽지 않은 운전으로 몸에 불편이 곧 오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앞차와의 간격이 꽤 있었음에도 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그로 인해 몸이 앞으로 쏠리기 일쑤였습니다. 때때로 차에 차 내부적 이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어변속시 기어가 잘 맞물리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것처럼 차 아귀가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도 간혹 들렸습니다.오래 차를 타고 갈 것이기에 좀 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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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행정사 실무교육 계획 안내 2014-01-10
『2014년 행정사 실무교육계획』공고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3. 12. 24. 전라북도지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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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본예산 2014-01-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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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2014-01-02
군산시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건축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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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차추경예산 2014-01-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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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호외(2013.12. 12)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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