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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보건소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4-11-12
2024년 군산시보건소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4. 12. 2. ~ 2024. 12. 31. 1. 원서교부 :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 2. 접수기간 : 2024.11. 12.(화) ~ 2024. 11.19.(화) 18:00까지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4. 접수장소 : (방문접수) 군산시보건소 1층 진료계 (☎063-454-4958) (전자우편접수) gasa2444@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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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 작업일정 공개 2024-11-12
석면해체작업장 명칭 및 내용 :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및 면청사 건립사업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현장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사무소석면해체 제거면적 : 415.48㎡석면해체 제거업체 : (유)티에스산업개발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석면해체 건축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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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1. 13. 수)_수정 2024-11-12
행사일정표(11. 13. 수)_수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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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 자료 안내 (24년 11월) 2024-11-12
ㅇ 24년 11월 국정 홍보자료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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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대표자,소재지, 상호 등 변경) *서식포함 2024-11-1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2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5)이 변경되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공통) 기재사항변경신청서(붙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원본 지참 - 대표자 변경(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변경(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내.외사진) *필요시 출장(사무실)확인 ▷사무실 요건: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 사무실입구(원거리서 도로와 회사간판 나오게 ) 및 사무실내부 각 1장 - 상 호 변경(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 신청시(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 직원 신분증 등) ■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신청 기한: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서류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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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 게시 2024-11-12
군산시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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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 시티투어버스 11월 말 운행종료 안내 2024-11-11
올해 군산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24. 11. 30.(토) 까지만 운영됩니다.시티투어버스 이용계획이 있으신 관광객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 관광 가이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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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 운영현황(24.11.11. 기준) 2024-11-11
24.11.11. 기준군산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 운영현황 안내드립니다.* 24.10.25.부터 치료제 담당약국 외에도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취급이 가능하나, 방문 전 해당 약국으로 취급여부를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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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 작업일정 공개 2024-11-11
석면해체작업장 명칭 및 내용 : 옥구읍 상평리 829-5번지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현장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14 .석면해체 제거면적 : 76.61㎡석면해체 제거업체 : 유)해비치산업개발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석면해체 건축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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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컨테이너 화주) 2024-11-11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 '24년 1~3분기('23. 11. 1. ~ '24.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4. 11. 20.(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