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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군산시장) 2024-11-15
2024년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군산시장)
[꿈이 있는 시장실] 군산사람 강임준 > 업무추진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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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90호(2024.11.15.) 2024-11-15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4-132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3호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4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6호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7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8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9호술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4-2379호2024년도 군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종료 공고군산시 공고 제2024-2377호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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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농기계 현장이용 및 안전교육」 교육생 모집 2024-11-14
문 또는 메일 제출 - 주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 동부 / 서부) - e-mail : wowow@korea.kr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454-5902로 연락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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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 작업일정 공개 2024-11-12
석면해체작업장 명칭 및 내용 :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및 면청사 건립사업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현장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사무소석면해체 제거면적 : 415.48㎡석면해체 제거업체 : (유)티에스산업개발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석면해체 건축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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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4-11-05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실현 및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의체로 군산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의거 제3기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11. 5. ~ 2024. 11. 11.(7일 간)2. 모집인원 : 5명3. 제출서류 - [별표 1]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신청서 - [별표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별표 3]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추천서(해당되는 자)4. 접수방법 : 공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5. 활동임기 : 2024. 11. 21. ~ 2026. 11. 20.(2년)6. 기타문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063-454-3013)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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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2차) 2024-11-04
군산시 공고 제2024 - 2318 호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주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공 고 명 : 2024년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2. 대 상 지 : 군산시 개정동 288-61외 14필지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4. 공고기간 : 2024. 11. 4. ~ 12. 3.(30일간)5.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가. 접 수 처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 / 팩스063-454-6018)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양식)6. 지정예정일 : 2024. 12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7. 지정예정지 도면 : 붙임참조8.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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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0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24-11-0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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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89호(2024.11.1.) 2024-11-01
【조 례】 군산시 조례 제2235호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4-2285호군산시 공약사업 관린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4-126호군산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28호도로명주소 고시(부여, 변경, 폐지)군산시 고시 제2024-129호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0호군산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대로1-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구암동 355-10 일원 공동주택)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4-2182호지적공부 정리 등기완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군산시 공고 제2024-2184호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6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군산시 공고 제2024-2190호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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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2025년 1월 만료예정자) 2024-10-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군산사무소 공고 제2024-23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063-452-6399)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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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상품권 사용 제한 업체 추가 안내 2024-10-25
10월 28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업체가 추가되오니, 상품권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제한 사유.......연 매출액 한도 초과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