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1,871건)
-
2017년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18-07-24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군산시 시보 제539호(18.07.16.) 2018-07-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2018년 상반기 군산시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18-07-11
2018년 상반기 군산시 자체종합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2018-07-04
○ 과 세 대 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의무자: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 법인○ 과 세 표 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율: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가.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나.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2018-07-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군산시 시보 제538호(18.07.02.) 2018-07-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제 23회 군산시 통계연보 2018-06-27
제 23회 군산시 통계연보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통계연보
-
2016년 상반기~2017년 하반기 시정백서 2018-06-25
2016년 상반기~2017년 하반기 시정백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시정백서
-
2018년 6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8-06-25
통 권 : 제255호 발행일 : 2018.6.25 발행인 : 군산시장 발행처 :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연락처 : 063-454-22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
군산시 시보 제537호(18.06.15.) 2018-06-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