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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를 하여도 모르쇠하는 군산시는 왜 존재하는가 2018-08-16
한달내내 빚독촉에 지방세 소득세 환경세 알지못하는 고지서가 날아든다.납부하지 안으면 조폭보다 더 괴롭힌다.그렇게 뜯어가서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은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무지한이들이 가서 문의를 하면 알지못하는 답변을 한다.결국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거다.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주변의 주민들이 만족하곡 불편한점을 살펴서 해야거늘 돈있고 도로시설에 관해서 아는이들에게 해택이 가도록 도로가 개설되고 있다.살기 바빠서 알아서 잘해주겠지란 생각을 하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지 하고 민원을 제기하니 모르쇠로 일관한다.난 시에서 청구서만 보내면 돈만내는 사람인가.그렇다면 한개인은 시민으로 안보여지는가.그럼 지방세를 걷짐말고 시청직원 도로시설공사업체 경찰을 위한 도로공사란말인가.경기도는 시민을 위하여 수만은 정책을 내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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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작은회사도 직원개개인의 의사를 묻고 일을하거늘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업는가 2018-08-16
미성 열대자간 도로를 한번개설 변경이 어려운데 왜 민원제기를 하여도 경찰이 하지말란 말만 하고 모르쇠하는가.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인가 경찰을 위해서 만드는 도로인가 그렇다면 시민에게 왜 주민세등등 걷는가.지방자치시대에 한시민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시대에 군산경젝가 어려운데 도로개설시 시민하나라도 경제적인 일을 할수 있는 도로개설을 하여야지 식수대란 구시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가.건설사와 시간의 불미스런 거래가 있는가.왜 시에서 아무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한단 말인가 시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군산시청이 과연 필요한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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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41호(18.08.16.)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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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열대자간도로개설의 문제점 2018-08-13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어느곳에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몰라서 어렵게 민원제기를 하니 답변이 경찰이 안된다는 답변이왔다.왜 안되는지 물의니 걍 안된단다.지방자치시대의 한시민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시대에 한시민은 무시해도 된다는 답변이다.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도로건설을 함은 한시민이라도 더 편리한 삶을위한 시설인데 실제 거주하는이가 불편하다고 하면 되대한 방법을 찾아야지 경찰이 안된대요.유치원생이 아빠가 안된대요나 뭐가 다른것인가.도로개설을 경찰을 위해서 하는것이라면 시에서 굳이 할필요가 업지안은가싶다.자리만 지키는 군산시정이 안타깝고 분노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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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 관련 법규 2018-08-10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관련 법규(군산시 조례 및 규칙)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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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40호(18.08.01.)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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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18-07-24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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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39호(18.07.16.)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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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군산시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18-07-11
2018년 상반기 군산시 자체종합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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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2018-07-04
○ 과 세 대 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의무자: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 법인○ 과 세 표 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율: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가.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나.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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