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보건소 전화 안내 직원이 매우 불친절 합니다.
작성자박민
작성일21.10.06
조회수127
첨부파일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19분 잔여백신건으로 전화드렸는데 상당히 껄렁껄렁한 말투로 목소리를 크게 내라며 명령하는둥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요, 자신의 업무가 전화상담인 만큼 친절함을 좀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보건소 전화 안내 직원이 매우 불친절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1.10.12
안녕하세요. 군산시보건소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접종 관련 보건소에 예약 및 변경, 기타 등등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은 경우와 어렵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여지며, 충분히 귀하의 마음이 상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 응대시 친절히 응대 할수 있도록 철저히 주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방접종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460-3244 또는 460-0029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화등이 많이 오는 관계로 연결이 다소 안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