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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민중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 부고환적출술
⑦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⑧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가령, 만19세~만49세 암 환자는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으로 우선 신청하고, 지원 탈락 된 경우 본 사업에 신청 가능

지원 신청 절차

①동결・보존 ⟩ ②비용 납부 ⟩ ③서류 구비 ⟩ ④지원 신청 ⟩ ⑤지급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대상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대상자 대상자 보건소
  • 신청권자: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2025.1.1.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6월부터 시행 예정)

구비서류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희서[서식 제2호]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전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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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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