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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예방사업

노인 눈 수술비 연계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하 지원 여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 문의 후 신청(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있음)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지원 내용

  • 안과 수술과 관련한 사전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검사·눈초음파 등),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단,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주입술의 경우 공문 유효기간 내 주사 관련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지원 제외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 불가
  • ③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⑤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 ⑥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⑦ 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현재 2025년 예산 소진으로 접수 중단

지원 절차

구비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안과진료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 서류

지원 유효 기간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3개월 이후는 지원 불가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진료계 ☎ 063-45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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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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