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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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진단코드: E10(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중 의사처방에 따라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① 또는 ②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재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② 19세 이상: 건강보험납부자 중 120% 이하인 자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지원내용
-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3종) 구입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구분 | 요양비 기준액 | 대상자 | 최대 지원액 | 비고 |
|---|---|---|---|---|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 3,650,000원/1년 | 19세 미만 | 182,500원 |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 19세 이상 | 730,000원 |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
| 연속혈당 측정기 | 840,000원/1년 | 19세 미만 | 226,800원 |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 19세 이상 | 168,000원 |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
| 인슐린 자동주입기 | 1,700,000원/5년 | 19세 미만 | 85,000원 |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 19세 이상 | 340,000원 |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신청절차
- ① 건강보험공단에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 ②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 구입
- ③ 보건소 구비서류 제출
- ④ 보건소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의사 진단서(최초 1회)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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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택1)
※ 대리인(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지참
문의사항
-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담당 ☎063-454-5843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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