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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

신청대상

  •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진단코드: E10(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중 의사처방에 따라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① 또는 ②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재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② 19세 이상: 건강보험납부자 중 120% 이하인 자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지원내용

  •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3종) 구입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3종) 구입비
구분 요양비 기준액 대상자 최대 지원액 비고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3,650,000원/1년 19세 미만 182,500원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19세 이상 730,000원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연속혈당 측정기 840,000원/1년 19세 미만 226,800원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19세 이상 168,000원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인슐린 자동주입기 1,700,000원/5년 19세 미만 85,000원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19세 이상 340,000원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에 따르며, 2026. 1. 1. 이후 구매건부터 신청가능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신청절차

  • ① 건강보험공단에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 ②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 구입
  • ③ 보건소 구비서류 제출
  • ④ 보건소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

신청서식

  •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임장(필요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의사 진단서(최초 1회)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택1)
    ※ 대리인(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지참

문의사항

  •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 담당 ☎063-45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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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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