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분 류 | 기 준 |
|---|---|
| 대상 구분 |
- 영유아: 0~5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 거주 기준 |
-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이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가능) |
| 소득 수준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6년부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 영양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에서 제외됨 |
|
대상자 구분 기준
| 구 분 | 기 준 |
|---|---|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
| 유아 | 1세~5세(72개월)까지 |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기준 중위소득 65%(원) |
|---|---|---|
| 2인 | 3,359,434 | 3,932,658 |
| 3인 | 4,287,229 | 5,025,353 |
| 4인 | 5,195,790 | 6,097,773 |
| 5인 | 6,045,375 | 7,108,192 |
| 6인 | 6,844,762 | 8,064,805 |
| 7인 | 7,612,120 | 8,988,428 |
| 8인 | 8,379,478 | 9,912,051 |
| 9인 | 9,146,837 | 10,835,674 |
| 10인 | 9,914,195 | 11,759,297 |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산정
| 구 분 | 범 위 |
|---|---|
| 동일 주민등록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 포함) |
| 별도 주민등록 |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성년 자녀 |
| 외국인 |
배우자(사실혼 포함)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
| ※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원 수로 산정 | |
자격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
| 구 분 | 확인서류 |
|---|---|
|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 소득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서류 |
| 임신·출산 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타 확인 서류 등 ※ 임신·출산 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를 제외하며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 제출 생략 가능 |
|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교육 필수)
- 대상자별(임산부 및 영유아) 대면 및 서면 교육
- 가정방문 및 영양상담
- 이유식 교실 등 조리실습 진행
보충식품 지원
- 대상 및 특성에 따라 식품패키지 제공
| 1 | 2 | 3 | 4 | 5 | 6 |
|---|---|---|---|---|---|
| 영아 (0-5개월) | 영아 (6-12개월 미만) | 유아 (만 1~6세 이하)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출산부 | 완전모유수유부 |
| 분유* |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
쌀 달걀 당근 감자 김 검정콩 (멸균)우유 |
쌀 달걀 당근 감자 김 미역 검정콩 (멸균)우유 |
쌀 달걀 당근 감자 김 미역 검정콩 (멸균)우유 |
쌀 달걀 당근 감자 김 미역 검정콩 (멸균)우유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
| *분유 1통(혼합) 또는 2통(조제) | |||||
문의
- 군산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063-454-5838~5839)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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