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답변글]
작성자보건소
작성일21.06.22
조회수53
첨부파일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대야면에 소재한 제우스 피시방 실내흡연' 으로 판단되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귀하께서 기존에 제기한 민원 관련 2021. 5. 21.(금) 현장 출장하였고,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흡연중이던 흡연자 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나. 현재도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흡연하는 인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좌석 내 흡연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최승열 주무관(☏063-460-32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글
[답변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1.06.2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대야면에 소재한 제우스 피시방 실내흡연' 으로 판단되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귀하께서 기존에 제기한 민원 관련 2021. 5. 21.(금) 현장 출장하였고,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흡연중이던 흡연자 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나. 현재도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흡연하는 인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좌석 내 흡연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최승열 주무관(☏063-460-32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