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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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08.13
조회수1944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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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약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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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8호서식-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공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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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6.약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약국의 개설등록증 원본
2. 양도·양수 계약서
3.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 및 신분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5. 진단서(마약검사)
6. 위임장 및 양도인 신분증 사본(양도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만 해당)
※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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