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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10.04

조회수1957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관할 구역 안에서의 의료기관 이전 시

보건소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증명서 개서에 해당하는 다음의 항목이 변경된 경우 역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검사연월일,

                  제조번호, 제조국, 제조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번호, 허가(신고)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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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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