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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29

조회수14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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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진정접수 개요

군사망사고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사전조사(90, 30일 연장가능)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 6개월 연장가능)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진정의 각하 사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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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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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0. 6. 1. ~ 8. 31.(3개월간)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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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1720호 군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2015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11월 12일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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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박물관 전시 또는 운영분야)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5. 11. 2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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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3.07.24
가. 사업내용 :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 나. 지원규모 - 커뮤니티 시설 보수 : 1개 단지, 단지당 800만원 이하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30% 이상 다. 공고기간 : 2023. 7. 17. ~ 8. 16. 라.
읍면동소식 |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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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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