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소식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17.12.27
조회수1421
첨부파일
붙임.2018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설명자료.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177회) 미리보기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900(2017.12.08)호 및 전라북도 산림녹지과-17871(2017.12.13)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〇 기 간 : 2017. 12. 20(수) ~ 예산소진 시 까지
〇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〇 주요내용 :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지원
〇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〇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등
〇 접 수 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www.forestcard.or.kr)
붙임 :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설명자료 1부. 끝.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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