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작성자 최재흠
작성일13.01.07
조회수11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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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1항에 의거 2013년 1월 7일 현재 군산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
기관을 붙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