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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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8.12.01
조회수1794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자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기준:190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 ☎ 450-4317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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