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단속기간 : 2008. 12월(한달간)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태료)
○ 단속 대상
1.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해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주체 : 장애인.노인.임삼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시.군.구청장)
○ 과태료 부과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