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2.01.25
조회수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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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및 번호판 부착 안내
❍ 추진배경 :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발생 빈발 및 사고 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고,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점 발생
❍ 사용신고 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 제외 )
❍ 신고기간 :
- 기존 50cc미만 이륜차 : 2012. 1. 1 ~ 2012. 6. 30(6개월)
- 신규 50cc미만 이륜차 : 2012. 1. 1 ~
※ 2012. 7. 1일부터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신청절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사용신고신청
→ 번호판 수령 및 부착
◈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읍․면․동사무소 방문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작성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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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사실확인서(또는 매매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시청 사용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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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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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부착 후 운행 |
(소유자와 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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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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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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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철자(‘12. 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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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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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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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부착 후 운행 |
❍ 문 의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063-450-6271)
붙임: 홍보물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