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심자 사실조사 실시(2분기)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07.08
조회수4218
첨부파일
2분기 위장전입 의심자 사실조사 실시
1. 정리기간 : '10. 6. 28 (월) ~ 7. 27 (화) [30일간]
- 사실조사 실시 : '10. 6. 28 (월) ~ 7. 4 (수) [7일간]
- 최고 및 공고 : '10. 7. 5 (목) ~ 7. 20 (화) [1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0. 7. 21 (수) ~ 7. 27 (화) [7일간]
2. 정리대상
- 위장전입 의심자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민원이 접수된 자
3. 과태료 감면
- 자진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사항 정리시 1/2 이상 과태료 경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