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07.08
조회수3546
첨부파일
제 3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8일
경 암 동 장
세대주 성명 성명(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일자) 추** 추**(1957. 10. 25)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