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박현숙
작성일09.11.20
조회수6306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jpg (파일크기: 278, 다운로드 : 31회) 미리보기
공고 제 106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소룡동장
작성자 박현숙
작성일09.11.20
조회수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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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106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소룡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