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인의치보철 사업안내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3.02.15
조회수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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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노년기 구강건강기능 회복으로 건강생활 영위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평생 1회만 가능(단, 상·하악 한쪽만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3. 2. 12.(화) ~ 2. 21.(목)
○ 신청장소 : 보건지소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기관 : 보건소 및 관내 희망 치과 병·의원
□ 추진계획
○ 구강 검진 및 교육 : ‘13. 02. 25. ~ 2. 28.
- 장소 :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및 교육실
- 시간 : 09:30 ~ 16:00
- 준비물 : 도장, 의료보호카드, 차상위 증명서, 신분증
○ 대상자 선정 : ‘13. 03. 08.
※ 구강검진 및 교육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의치보철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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