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3.02.13
조회수1862
첨부파일
보장구수리 신청서 및 보장구수리 지원사업 수리 동의서.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2013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3. 1 ~2013. 12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소모품 및 수리(비) 지원
(단 배터리 교체는 타법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200,000원 이내 / 1인당 / 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00%지원), 일반등록장애인(50%지원)
○ 지원우선순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등급상위자, 1가구 2인 장애거주자
○ 신청절차 : 읍명동에 신청서 제출 → 지체장애인협회 보장구서비스 지원센터 접수(☎467-9081)
※ 신청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