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옥주
작성일10.02.05
조회수5313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구비서류.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45회) 미리보기
2010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안내
❍ 지원종류
-학비(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 자립정착기금 :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불우 청소년
❍ 자격요건(공통)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불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등)의 청소년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청소년
❍ 지원 한도액
- 학비(진학)지원금 : 고등학교 입학금과 공납금(수업료등) 전액 또는 그 일부
- 직업훈련 지원금 : 노동부 직업훈련원 또는 관인 직업훈련원에서 기술습득 및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사설학원수강료 전액 또는 그 일부
-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100만원이내의 사업비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공통서식 |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신청서 ․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서 ․ 주민등록 등본 1통(공용발급 협조)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첨부파일 |
학자금(진학) 지원 |
․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
|
직업훈련비 지원 |
․ 교육확인서 및 공과금 납입증명서 |
|
자립정착금 지원 |
․ 사업계획서 |
|
❍ 추천 제외대상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기금, 장학금, 주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등)를 받고 있는 자
※ 문의전화 ☎446-7314 (흥남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