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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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9.07.28
조회수3968
인감사고예방 및 인감보호신청제 정착을 위해 인감보호신청(해제)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홍길동, oooooo-ooooooo)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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