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3.08.16
조회수269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59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13-1534호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농촌일손돕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
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농촌일손돕기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명칭 :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농촌일손돕기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3. 10. 1. ~ 11. 30 (2개월)
○ 모집기간 : 2013. 8. 26(월) ~ 9. 2(월)
○ 모집인원 : 80명 (65세미만 60명, 65세이상 20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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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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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안행부), 공공근로사업(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예 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⑤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첨부파일1),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 증빙서류
○ 근무조건
구분 |
근무형태 |
일당 및 주월차 |
부대비 |
비고 |
65세 미만 |
주5일, 1일 5.6시간 |
27,210원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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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주5일, 1일 3시간 |
14,580원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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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 투자지원과 (☎ 454-2762~3)
2013. 8. .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