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장애등록절차 개선에 따른 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9.02.10

조회수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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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장애인등록절차개선에 따른 안내


1.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기  존

보  완

 장애인등록 신청시 장애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 병원, 읍면동사무소 3회에 걸쳐 방문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 장애인 본인이 병원, 읍면동사무소 2회에 걸쳐 방문

 ※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2매)을 직접 부착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이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


 2. 장애진단비용 청구

  가. 장애진단비용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지원금액

    - 지적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

  나.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직접 청구(읍면동사무소)

    -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장애진단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3. 장애인 등록 취소

    - 등록장애인이 취소를 희망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1매

   ※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4. 장애인등록확인서 발급

  가. 발급대상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를 신청한 장애인

  나.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무료)

  다. 구비서류 : 사진 1매(6개월 이내의 3×4cm 증명사진)

  라. 발 급 처 : 읍면동사무소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 450-623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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