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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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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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 3. 29 - 2013. 4. 15(1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