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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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01.29
조회수1940
공시송달공고.hwp (파일크기: 9, 다운로드 : 42회)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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