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3.05.21

조회수2066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파일크기: 525, 다운로드 : 6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이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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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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