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9.05.15
조회수2282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문
정부에서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만65세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가능
▣ 신청대상 : 1. 만 65세이상 어르신
2. 만 65세는 생년월일이 도래한 달에 신청 가능
구 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비 고 |
노인단독세대 |
40만원이하 |
|
노인부부세대 |
64만원이하 |
|
※ 소득·재산조사는 노인 및 배우자만 해당이 되며 자녀들의 소득·재산은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노인 · 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임.
▣ 지원금액
▶단독수령시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20,000원에서 월88,000원까지 차등지원
▶부부수령시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40,000원에서 월140,800원까지 차등지원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본인 및 배우자 인감도장, 통장(연금수령용)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는 필히 지장(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 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
※ 신청시 본인(배우자 포함)이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반드시
기초노령연금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