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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4.15
조회수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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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4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