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문
제2010- 12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1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성명 |
지번주소 |
최고사유 |
옥 대철 |
611127-1****** |
옥 대철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
무단전출 |
한 권팔 |
800110-1****** |
김 재영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
무단전출 |
장 연식 |
810410-1****** |
장 용철 |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정임 문의전화 : 063-446-7302)
2010년 10월 12일
해신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