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전환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10.08
조회수30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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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1호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5일
해신동장
붙임:공고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