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안내 홍보
작성자 강인석
작성일10.07.02
조회수4146
첨부파일
1.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근거하여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사망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업무 |
협조 요청사항 |
비 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 처리시 ☞ 지역번호판(예>서울12가1234)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이전만 해당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 신청 하여야 함을 안내 |
※ 변경등록 미이행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
사망신고 업무 처리시 ☞ 사망자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해당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
※ 이전등록 미이행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