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6.04.03

조회수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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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 때

 ▶ 주소득자가 질병또는 부상을 당하여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때

 ▶ 화재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 단, 긴급 위기상황이 아닌 만성적인 저소득은 지원불가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불가

     ※ 도움의 전화 : 129번

     ※ 기타 문의사항 : 성산면사무소 복지담당 453-0301, 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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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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